[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1-09 11:0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용운)는 2018년 등록면허 총 1만4611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다.
납세지와 면허의 종별 사업의 종류과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CD기를 이용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522-0300)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
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한 ‘스마트 위택스’에서도 언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마산회원구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달 말까지 기한 내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게재,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창원시 5개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하며 기타 상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