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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남산 사월지구 도면.(사진제공=경산시청) |
경북 경산시(최영조)는 남산 사월지구 326필 34만9000㎡에 대해 지난 4일 사업지구로 지정받아(경북도 고시 제2018-8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남산 사월지구(남산면 사월리 510-4번지 일원)는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던 곳으로 지난해 9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약 80%)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해 경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난 4일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남산 사월지구는 지난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농경지가 침수돼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졌고, 그로 인해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러한 분쟁이 해결되는 등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시는 이번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향후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를 선정해 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 한 후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며 오는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경일 경산시 지리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뿐만 아니라 건축 인.허가 등 재산가치가 향상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측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기타 사항은 경산시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