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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병우 교육감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확인 들어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8-01-09 15:10

조사관 배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사실 확인
지난해 11월27일 이종욱 충북도의원이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수련원 업무용 객실 사적 이용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수련원 업무용 객실 사적이용 문제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9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수련원 업무용 객실 사적 이용 문제로 불거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관을 배정하는 등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권익위의 확인 결과 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안을 감사원 등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종욱 충북도의회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지난해 12월18일 제주수련원 등의 업무용 객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김 교육감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위반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의회 교육위원원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제주수련원뿐만 아니라 쌍곡휴양소 내 업무용 객실을 김 교육감과 그의 가족이 개인 별장처럼 무료로 이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잇따라 폭로해왔다.

이에 도교육청 감사관은 교육청 직속기관인 수련·복지 시설 4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펼쳐 지난해 12월28일 김 교육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복무가 아닌 휴가 중인 데도 객실을 내어 준 해당 수련시설에는 기관 주의 및 경고 처분했다.

김 교육감은 감사관의 조치가 내려진 같은 날 담화문을 내어 충북도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담화문에서 “그동안 자체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칫 감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오해를 염려해 입장 표명을 미뤄 왔다”며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면제된 사용료는 전액 납부하고 각 수련원에 존재하는 모든 업무용 객실을 폐지하겠다는 후속조치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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