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는 이번 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영세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 당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 등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이상 사업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제외 대상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사업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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