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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도내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1만5000여명의 전체 교원에 대한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새 학년이 시작되는 오는 3월1일부터 충북 도내 교원들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됐다.
1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부담할 법률적 배상 책임을 해결해 주는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 보험은 학교 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 학생 상담,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여기에는 특히 집단 따돌림이나 인격 침해에 대한 피해도 포함된다.
배상 범위에는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이 포함된다.
배상액은 1인당 연간 최대 2억원, 도교육청 전체로는 연간 최대 10억원에 이른다.
계약은 해마다 자동 갱신되며 보험료 7500여만원은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보험 수혜기간은 올해 첫 해의 경우 오는 3월1일(00:00)부터 내년 2월28일(24:00)까지다.
도교육청 이광복 중등교육과장은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교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