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4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경기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가부담률 25 → 12.5% 완화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1-10 09:43

경기도는 올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농가부담률을 기존 25%에서 절반인 12.5%로 줄여주기로 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올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예산은 전년 32억원 대비 2.5배 증가한 8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농가 부담률이 기존 25%에서 12.5%로 크게 감소해 농업인들이 총 보험료의 87.5%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영농업에 종사하는 만15세~87세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소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소지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농기계종합보험에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농업인안전보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