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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1천만원 부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8-01-10 11:05

1월 말까지 납부 기한…지난해 보다 약 800만원 늘어
충북 옥천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옥천군이 올해 모두 1억1000만원의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했다.


10일 옥천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등록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를 일컫는다.


해마다 1월 초에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약 800만원 정도가 늘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와 통신서비스 확대에 따른 무선국 증가가 부과액 상승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에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 전자납부로도 가능하다.


군 재무과 곽경훈 세정팀장은 “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가 가산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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