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시민 건강향상을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대상 질환 133종에 한해 희귀질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133종 질환에 한해 지원되고, 보장구 구입비는 8종 질환,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간병비(월 30만원)는 11종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는 7종 질환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동차보험계약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임대차계약서(하당자에 한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진주시보건소에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질병관리팀(055-749-66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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