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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동부소방서가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한 소방안전시설 일제 점검 모습.(사진제공=김해동부소방서) |
김해동부소방서(서장 최기두)는 유사 복합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훼손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9일 야간 불시 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10개조 2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일제 단속에 나선 김해동부소방서는 소방시설 차단 · 폐쇄 행위 등 위법시설물에 대해 과태료 6건 조치명령 8건 등 총 14건의 불법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
최기두 서장은 "복합건축물 화재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인 만큼 관계자들에세 피난·방화시설 상태와 피난통로 , 유도등, 유도표지, 방화셔터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