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1633건 29억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1월1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으로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등록면허세 부과세액은 무선국 허가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증가, 대단지 아파트신축으로 인한 각종 인허가 증가 등으로 작년 대비 2260건, 1억3100만원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전화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 ARS 간편납부(1522-0300)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차휘 창원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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