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1-10 16:40
경남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외국어능력 향상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국제화시대의 맞춤형 비즈니스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외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의 재직자로, 교육훈련기관으로 협약을 맺은 외국어학원 또는 전화(영상)회화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외국어 수강을 받는 근로자다.
신청자는 교육 전월 매달 15일부터 25일까지 신청서류를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에 제출(FAX 225-4716)하고 지정 어학원에 수강등록 하면 된다.
시에서는 익월에 출석률과 수강료를 확인해 수강자에게 한 달 수강료 50%를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한다.
수강료는 1인 1개 교육과정을 원칙으로 출석률이 70% 이상이 돼야 하며, 수강신청 시 지원 대상 기업체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와 타 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운영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청서류와 교육훈련기관은 창원시 소재 17개 외국어학원이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www.changwon.go.kr) 내 ‘분야별포털/경제/기업지원시책/기업육성/중소기업 외국어 교육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055-225-329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