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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의회 민경자 의장이 10일 대한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사진제공=구리시의회 |
경기 구리시의회 민경자 의장이 대한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시의회 민경자 의장은 10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최석환 사무처장, 대의원, 적십자사 구리지구협의회 관계자과 환담을 나눈 후 구리시의회를 대표해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구리시의회에 감사를 전하고 2018년 적십자 특별회원증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민경자 의장은“온정이 넘치는 구리시,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적십자의 각종 사업에 구리시의회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는 1903년 고종황제 때 대한제국이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2년 뒤인 1905년에 설립했다.
적십자회비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웃돕기와 사회봉사활동, 재해 이재민 및 저소득층 구호, 청소년 적십자활동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