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유(共有)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심의 위원을 10일부터 2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등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시는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유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힘을 쏟고 있다.
'공유촉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민간 위촉직 위원 9명, 시의원 1명, 당연직 공무원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공개모집은 민간 위촉직 위원 9명을 대상으로 하며 학계, 언론계, 변호사, 공인회계사, 비영리민간단체·법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활동 조직 등에서 위촉할 예정이다.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공유촉진사무의 위탁 및 운영,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 공유단체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응모 신청은 대구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대구시 시민소통과(053-803-4383)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혹은 전자우편(kisssine86@korea.kr)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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