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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사진제공=보건환경연구원)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7년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잔류농약 검사 결과 총 9건(1.5%)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처리됐다고 10일 밝혔다.
농산물 588건을 대상으로 프로사이미돈 등 195종의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졌으며, 181건은 기준치 이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지난 2016년에는 500건을 검사해 11건(2.2%)이 부적합 처리된 바 있다.
부적합 농산물은 쌈배추, 깻잎이 각 2건, 부추, 꽈리고추, 얼갈이, 무(잎), 쥬키니 호박이 각 1건이었다.
농약별로는 프로사이미돈, 디니코나졸, 메트코나졸 등 살균제 4종, 살충제 2종 등 6종의 농약이 10회 잔류허용기준을 초과 검출됐다.
이중 살균제인 디니코나졸이 쌈배추와 무(잎)에서 3회로 가장 많이 검출됐으며, 아이소프로티올레인은 꽈리고추에서 기준치(0.2mk/kg) 대비 15배(3.0mk/kg)로 가장 많이 초과 검출됐다.
부적합한 농산물은 전량 압류 폐기된다.
황인균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농산물 검사품목을 다양화해 부적합률이 높은 농산물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