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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
울산시가 다음달 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의 외장재 위험요소와 건축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군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대형 스포츠센터 등 6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피난시설규정 등 건축법상 저촉여부 ▲주요구조부의 변형 및 균열상태 ▲외벽타일, 석재 등 마감재 균열 및 탈락상태 ▲건축법 위반사항 ▲미장·단열 일체형 마감공법(드라이비트) 사용여부 ▲건축 관련도서(설계도면)에 대한 현황조사 등이다.
점검 결과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 소방부서와 함께 지속적 특별 관리를 통해 차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건축물 설계시부터 안전사항에 대해 검토후 허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학순 울산시 건축주택과장은 “지속적인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 불안감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