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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브랜드 슬로건.(사진제공=울주군청) |
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군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수거·정비하는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해 불법 광고물 난립이 심각한 4개 읍지역에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 서생, 청량, 삼남 지역을 추가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전영철 울주군 건축과 담당은 “최근 주거지역과 KTX역세권을 중심으로 분양대행사들의 불법 현수막 설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주민들이 직접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신청하면 수거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불법벽보와 홍보전단지·명함형 전단지 등은 60세 이상의 울주군 주민이라면, 불법현수막은 만20세 이상 울주군 주민이라면 누구나 수거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