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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주차장 천장서 발화"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8-01-11 09:54

국가수 감정결과… 보온등 과열 등 2가지 추정
29명이 숨지고 29명 다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의 2층 여성사우나 비상구는 목욕용품 등을 보관하는 선반으로 가려져 있다.(사진제공=유가족대책본부)

5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소재 스포츠센터 화재는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불은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의 과열 또는 전선의 절연파괴로 추정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1일 국가수 감정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불이나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건물의 불법 증축이 드러났다.

특히 정확한 발화시각과 구조과정에서의 소방당국의 대처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이 센터 건물주 이모씨(53)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이 건물 관리인 김모씨(50)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신청한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 수사본부 관계자는 “건물관계자 및 목격자의 진술, CCTV 등의 증거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수사를 통해 화재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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