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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음성군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과 출입제한등산로를 지정·고시했다.
군은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4개 산 134필지 2785㏊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부용산, 원통산 등 2개산에 대한 출입제한 등산로를 지정해 등산객의 출입을 차단하고 산불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산불조심 기간에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화기·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호달 군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