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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9873만원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8-01-11 11:49

경남 밀양시는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407건, 1억9873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동지역은 건당 7500원부터 4만5000원, 읍면지역은 4500원~2만7000원까지 면허 종별로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납부 뿐 아니라,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위택스(wetax.go.kr), 지방세 ARS시스템(080-331-3030), 자동계좌이체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상범 밀양시 세무과장은 "납기인 오는 31일을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돼 납기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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