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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으로 사진은 기사과 무관./아시아뉴스통신 DB |
서울 강서구 건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크레인 기사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1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관련 수사를 보강해 사고 당시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종한 기사 강모 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라는 지휘를 내렸다.
검찰은 구청의 심의 내용이 강제력이 있는지와 구청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강서구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인근 공사장에서 건물을 철거하던 70t짜리 공사장 크레인이 도로 방면으로 넘어져 공항대로 버스중앙차로에 정차 중이던 650번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