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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8-01-11 12:51

증평군 청사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무허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오는 3월 24일을 기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의 제도권 내 진입을 통한 축산업의 선진화 및 개별 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자 중 건축법,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로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 농가에 대한 심사를 통해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측량?설계비용 지원과 현지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끝나면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기간내에 적법화를 완료해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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