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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대전 동구는 이번 달 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조사는 동 주민센터와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 통장이 전 세대를 방문하며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대조해 주민신고사항과 상이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거주불명등록자의 거주 사실 여부를 집중 파악,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와 사망의심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사항을 일제 정리해 지방선거를 완벽히 지원할 것"이라며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해 구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행정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