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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소방서는 노후소화기의 교체와 유지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벌이고있다.(사진제공=함안소방서) |
경남 함안소방서(서장 이강호)는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압에 필수적인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소화기에 대한 폐기와 교체를 당부했다.
지난해 1월29일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분말소화기의 내용 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어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올해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00)에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내용 연수가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심각한 부식, 압력 저하 또는 내부의 소화약제가 굳어 화재상황에서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내용 연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소화기 옆면에 기재된 제조일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외부에 부식된 곳이 있거나 압력게이지의 눈금이 녹색부분을 벗어난 소화기 역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2013년 서울 영등포의 한 공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던 60대 남성이 사용하던 소화기가 폭발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폭발을 일으킨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로 부식된 상태에서 사용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어 1999년 이후에는 생산이 중단되어 유통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 가압식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가정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빠른 교체와 폐기가 요구된다.
함안소방서 관계자는 “노후된 소화기를 방치하면 실제 불이 났을 때 작동을 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화재의 순간에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인 소화기의 주기적인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함안소방서에서는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대해서 노후소화기의 교체와 유지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소화기 처리에 따른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소화기 수거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