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석면조사 대상 학원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확대와 모든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의무 부과 등 2018년 1월1일부터 강화된 ‘석면안전관리법’ 주요개정 내용을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안내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면적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인을 지정, 석면의 유해성을 지속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주요개정 내용은 석면조사 대상 학원건축물이 연면적 1000㎡ 대규모 건축물에서 430㎡ 이상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신규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원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 석면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구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2년마다 한 번씩 측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최초 측정은 오는 12월31일까지지만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9월30일까지 측정완료 해야 하며, 석면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석면농도 미측정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순 성산구 환경미화과장은 “중소학원 건축물에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석면건축물 관리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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