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11일 올해 지방세 관련 법령들이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신설 등 납세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고 밝혔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확대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20년까지 연장됐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75% 감면되며, 재산세는 5년간 50%감면에서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되는 것으로 확대됐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올해부터는 모든 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해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돼, 주민들이 보다 나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과 세무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차산업, 서민?취약계층 생활지원 등을 위한 감면 강화
육상양식어업용 등 토지, 건축물 취득세 50% 경감,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등은 신설됐다.
또한 무료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연장됐다.
청소년단체 고유업무 부동산과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등도 연장됐다.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한 일시 부과한도 확대와 납부기한 조정
종전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해 분할납부하는 경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 하도록 하던 것을 2개월로 연장했다.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 체납액 기준 하향조정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 하향 조정한다.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한다.
▶취득세 면세점(50만원 이하)인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등록면허세(등록) 과세대상으로 변경됐다.
유관태 성산구 세무과장은 “달라진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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