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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현역 경기도의원 불법 음식점 운영 철퇴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황민호기자 송고시간 2018-01-11 23:37

남양주경찰서 개발제한구역특조법 등 위반 불구속 기소 의견 의정부지방검찰청 송치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한 현역 경기도의원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경기도의원 A모씨를 개발제한구역특조법과 수도법, 식품위생법, 하천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거해 최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도의원은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용도변경, 증축하고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A의원은 1979년 부친이 개업한 음식점을 물려받아 2010년 영업자를 변경하고 운영했다.

이후 2016년 4월께 음식점 인근 부지 181.93㎡을 용도변경하고, 118.10㎡에 허가 없이 증축하는가 하면 국유지 하천 80㎡을 무단 점용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관련법에 따르면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은 한강에 연접한 남양주,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등 4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이 구역 안에선 음식점의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 규제하고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경찰은 시청과 협조해 무신고나 불법 증·개축을 통한 용도변경, 업주 명의 변경 후 불법 영업 음식점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왔다.

경찰은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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