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4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대전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 실시

[=아시아뉴스통신] 최연정기자 송고시간 2018-01-12 09:42

대전시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대전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8학년도부터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정당한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한 법률적 책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료는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며 관내 유·초·중·고 교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약 1만 5000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학교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시설에서 수업, 학생상담 및 지도 등 업무 수행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이 청구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도 배상할 방침이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및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해 1사고 당 연간 최고 2억 원까지 배상금이 지급이 가능하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교원들이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해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