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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장애인주차구역 14건 단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8-01-12 11:52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도는 지난해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하반기 민관합동 단속 결과 총 14건의 불법차량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도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109곳, 판매시설, 공공체육시설 28곳, 자연공원 3곳 등 총 149곳의 장애인주차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적발된 불법차량은 총 14건으로, 전년도 하반기 단속 당시 38건이 적발된 데 비해 2.7배 가까이 줄었다.

적발 유형은 비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에 의한 불법 주차 10건, ‘주차가능’ 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2건, 주차방해 행위 2건이다.

기관별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1건, 공공체육시설 10건, 판매시설 2건, 자연공원 1건이 적발됐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례 가운데 9건에 대해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주역 불법주차 차량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의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원, 주차 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올해 1월부터는 기존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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