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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의성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안정 자금 지원'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자리안정기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월 13만원씩 지원한다.
다만 고용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에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의성군은 설명회, 공문 및 문자 발송, 현수막 게첨, 전광판 및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중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