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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홍보 적극 나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8-01-12 13:49

월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 월13만원 지원
경북 의성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안정 자금 지원'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자리안정기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월 13만원씩 지원한다.

다만 고용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에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의성군은 설명회, 공문 및 문자 발송, 현수막 게첨, 전광판 및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중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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