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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이 군청 전광판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홍보하고 있다.(사진제공=산청군청) |
경남 산청군(군수 허기도)은 오는 15일부터 3월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켜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산청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와 생존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해 주며,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편익 뿐 아니라 각종 행정 처리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