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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오른쪽)가 김병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방문해 면담을 갖고 대게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제공=영덕군) |
경북 영덕과 울진지역의 특산물인 대게 조업이 본격화되면서 불법조업 등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희진 영덕군수가 불법조업 근절위한 사법 당국의 강력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군수는 지난 10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을 방문해 대게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했다.
이 군수는 이날 면담을 갖고 통발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영덕대게 어획량이 감소하고 어구 손괴로 지역 어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불법조업 근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병로 청장은 통발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철저히 추진해 어민들의 우려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산업법'은 대게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수심 420m 안쪽에는 대게 포획용 통발어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온 통발어선들이 조업구역을 무시한 무차별적인 불법조업을 벌여 대게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약 20%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게 지역 자망어업인들의 주장이다.
또 막무가내식 조업으로 연안자망 어선의 어구가 손괴돼 지역 어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입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이 군수가 불법조업 강력 단속을 촉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 5일 어업인과 함께 경북도 어업지도선 경북 201호에 승선해 해상 불법조업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고 해양경찰, 인근 지자체 및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통발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