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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천안시 불법 현수막 단속반이 일반인 게재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지난 2008년 클린도시, 청정도시 실현 발표 후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공평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지정된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이 걸리면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판단, 단속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고 최종에는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다.
꾸준한 단속 결과 실제 거리가 깨끗해진 효과가 있어 시민들로부터 긍정적 호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대로변을 포함해 차량 소통이 많은 곳이면 천안시청서 게재한 실적 홍보, 행사 홍보, 수상 홍보 등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고 이는 단속에서 제외되고 있다.
시내 곳곳 인도와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들은 지저분하게 묶여 있고 심지어는 머리 위까지 내려온 채 방치돼 도시미관 개선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반면 시민이나 일반 단체서 게재한 홍보 현수막은 수시로 단속하고 있어 법 잣대가 공평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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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천안시 실적 홍보로 게재된 불법 현수막./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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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천안시 실적 홍보로 게재된 불법 현수막./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천안시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현장 단속반이 증거물 수집 활동(사진 등)을 통해 그 빈도수가 높다고 검증되는 곳에 법적 제재로 벌금과 함께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며 “관공서 현수막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용 광고물로 분류돼 30일 이내로 직접 철거 내지는 설치한 자치 단체에 철거를 요청한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에서는 미관 풍치·미풍양속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다. 즉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은 전부 불법인 것이다.
시민 A씨(44)는 “단속차량이 (불법 현수막을)걷어 가는 모습을 몇 차례 봤지만 시 관련 홍보나 관공서에서 게재한 현수막은 그냥 두고 가는 것을 봤다”면서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의아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천안시 현 행정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평치 못한 법 잣대를 적용해 불만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