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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청 로고.(사진제공= 서천군청) |
충남 서천군은 15일부터 오는 2월 9일까지 설 대비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특별사법경찰팀을 편성해 제조·판매·유통 등 89개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갈 방침이다.
군은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남도청, 논산시, 아산시 등 3개 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 마트,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보관ㆍ판매행위 ▲값싼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기타 무신고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조기, 한과류, 곶감 등 제수용품 및 갈비, 한과세트 등 선물용품과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들도 단속대상이다.
장윤용 안전총괄과장은 “소비자가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선물용 성수식품 등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 특별사법경찰지원팀으로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