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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청)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오는 15일부터 ‘2018년 안성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지원 및 장학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사업 등 총 4가지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2018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게시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지원사업의 지원범위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일반기업의 경우 이차보전 이율을 1%에서 1.5%로 확대하고 우수인증기업등 우대기업은 1.25%에서 1.75%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지원 사업은 기존 제조업, 도매업 업종만 추천 가능하던 것을 업종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안성시에 등록한 모든 사업체를 특례보증 추천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기준에 따라 사행성 관련 업종, 주류판매 및 유흥업, 오락관련 업종 등은 제한이 있다.
시는 안성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오는 15일부터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고 자금소진시까지 운영됨으로 해당기업들의 발 빠른 접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는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이 필요한 기업들이 알지 못해 접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성상공회의소,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 적극 홍보하고 다음달 1일 안성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2018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통해서도 홍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