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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브랜드 슬로건.(사진제공=울주군청) |
울산 울주군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1월 연납 신청의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군청 세무2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또는 전화신청후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연납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 잔여 기간의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매수인이 연납승계신청서를 제출하면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김학춘 울주군 세무2과장은 “연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청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자동차세 연납제는 손쉽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군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