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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동탄1신도시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되는 기존 공항버스.(사진제공=화성시청) |
한정면허 형태로 운행 중인 경기도 공항버스가 6월 4일부터 모두 시외면허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공항가는 요금이 거리비례제 적용으로 평균 10%이상 인하될 전망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올해 6월 3일로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되는 3개 운송사에 대한 한정면허를 모두 시외면허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르면 오는 22일쯤 신규 운송업체 공모한다.
도는 3월말까지 공모를 통해 신규 공항버스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도에서 운행 중인 공항버스는 현재 한정면허와 시외면허로 이원화돼있다.
시외면허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운임요금이 책정된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한정해 발급하기 때문에 공항버스의 경우 업체에서 적정 이윤을 반영해 요금을 정하고 있다.
현재 도내 한정면허 발급권한은 경기도에 있다.
한정면허를 보유한 도내 공항버스 업체는 경기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 태화상운 등 모두 3개 업체로 20개 노선에 164대가 운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권역별 단일요금제로 탑승위치와 상관없이 김포공항은 6000원, 인천공항은 8000원~1만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한정면허 만료에 따른 시외버스 전환으로 요금이 평균 약 13.5%(1,500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 호텔캐슬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4000번 버스의 경우 거리비례제 요금을 적용할 경우 현행 1만2000원에서 7300원으로 최대 39.2%(4700원)까지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공모대상 노선은 기존 한정면허 공항버스 3개 운송사가 운행 중인 노선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운송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항버스 이용객들의 혼란이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노선과 배차시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규업체 신청은 현재 3개 한정면허 업체를 포함해 시외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 모두 참여가능하다.
도는 응모업체별 재정건전성·노선연고도·면허기준 준수 등 6개 분야 20개 항목을 평가해 최종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공항버스만의 특화된 서비스 공급계획을 공모조건에 포함해 다른 시외공항버스와의 차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