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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스포츠센터 화재 때 건물전면 1층 주차장 화재진압이 한창일 때 비상계단으로 다른 구조대원 2명이 짝을 이뤄 구조를 위해 진입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시 소재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 경찰이 소방당국의 초기대응 부실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충북도소방본부를 비롯해 소방종합상황실, 제천소방서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수사요원 24명을 이 3곳에 보내 화재현장대응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앞서 지난 12일 화재 당시 현장에 최초 출동한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등 소방관 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루 전인 11일엔 소방합동조사단이 브리핑을 통해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부실이 인명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합조단은 또 가장 많은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층 여성사우나 구조 지연에 대해 현장 지휘관들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119상황실이 2층에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3차례나 현장에 전달했지만 지휘책임자들은 현장대원들에게 즉각적으로 상황을 전달하거나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합조단은 “최초 현장을 지휘하던 지휘조사팀장은 눈앞에 노출된 위험과 구조 상황에만 집중해 건물 뒤편 비상구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2층에 요구조자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특별한 지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휘관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제천소방서장과 관련해선 “도착 초기부터 2층에 요구조자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화재진압 후 주계단 쪽으로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등 지휘관으로서 전체 상황 장악에 소홀했다”고 지휘 역량 부족을 지적했다.
합조단은 상황 전파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과 통신망 관리 소홀 의혹에 대해 “119상황실은 현장지휘관에게 2층 요구조자 정보를 전달하면서 ‘음성(무선)우선지시원칙’을 위반했고, 매일 실시해야 하는 무선통신망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합조단은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제천소방서장과 소방본부 상황실장 등 3명은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