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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규제쟁송사례연구반.(사진제공=밀양시청) |
경남 밀양시는 25일 '규제쟁송사례연구반'의 2018년도 첫 활동을 시작했다.
규제쟁송사례연구반은 규제쟁송 사건 발생을 최소화하고, 법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스스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학습모임이다.
연구반은 수준 높은 행정처분을 위해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는 박일호 밀양시장의 권유로 지난해 1월에 12명으로 발족해 자발적인 증원을 하면서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밀양시 공무원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올해는 발족 당시에 비해 25명이 늘어난 37명이 '규제쟁송을 배워서 규제혁신을 이루자'는 포부를 밝히며 '제13회 학습과 토론'을 진행했다.
2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안은진 연구원이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라는 주제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제를 발표했고, 정수홍 연구원은 쟁송 원인이 되는 '지방세와 국세 등의 감면요건'을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13명의 신임 연구원들은 "규제나 쟁송이라는 단어가 멀게만 느껴졌는데 발표를 듣고 나니 업무와 연관이 깊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더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해서 우수한 공무원이 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연구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연구반 활동이 더욱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