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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청주시 주민감사 청구요건 완화 촉구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8-01-25 17:00

“현행 300명 서명 기준 과도… 100명으로 줄여야”
지난해 6월 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연대가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참여연대가 25일 청주시의회에 주민감사 청구요건 완화를 촉구했다.

현재의 기준에서는 주민 개인 차원의 감사청구가 매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주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의 주민이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청주시는 300명 이상이다.

충북참연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의견서에서 “이러한 청주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 연서 수는 지방자치법(제16조)이 정한 가장 높은 주민 연서 수이자, 우리나라 50만 이상 자치단체(시·자치구) 중 유일한 연서 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120만에 가까운 수원시의 경우에도 1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주민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아울러 청주시의 상급기관인 충북도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연서 수도 100명”이라고 소개했다.

충북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를 100명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의 기준이 각각 300명임을 감안할 때, 청주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감사청구의 기준을 300명으로 규정한 것은 너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충북참여연대는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주민의 권리이자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 개인차원에서도 주민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19세 이상의 주민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연서로 자치단체의 상급기관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청주지역는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편법 수령’,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편법 수령’ 등에 대해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돼 부당 수령한 일정 금액을 환수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최근에는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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