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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소방서 전경.(사진제공=경산소방서) |
경북 경산소방서(서장 서정우)는 안전문화 확산 및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산소방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의 주원인이 비상구 폐쇄로 밝혀진 만큼 비상구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소방시설물 고장.방치하거나 임의 차단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누구나 자신이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사진.동영상 등을 촬영한 후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신고가 접수되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 대한 포상지급이 결정되면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포상물품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신고 1회당 포상금 5만원 현금 지급(1인 연간 300만원 한도내)으로 변경됐다.
서정우 서장은 "화재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