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노후?불량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해구는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1동당 최대 54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과 병행, 1동당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비로 336만원(초과 시 자부담)을, 지붕 개량비로 최대 212만원(공사금액의 50%까지)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오는 2월16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2월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확인 후 대상자를 확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해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노후?불량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으로 도시의 미관이 좋아지고, 쾌적한 거주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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