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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 두서면 들녘./아시아뉴스통신DB |
울산 울주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오는 4월20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쌀·밭·조건불리 사업별 1000㎡ 이상이고 전년도 개인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도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직불금은 쌀직불금은 1ha당 평균 100만원, 밭농업직불금은 밭고정 평균 50만원, 논이모작 50만원,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지 60만원, 초지 35만원이 지급된다.
박계근 울주군 농업정책과 담당은 “직불제 신청 시기를 유념해 자격 및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농업정책과 및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