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권중호)는 불법?휴경적발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마치고 농지처분 의무부과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마산합포구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에 따라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자와 농지처분명령 유예농지를 중점조사 대상으로 30여 필지에 대해 오는 8일 농지처분 의무부과 청문을 실시한다.
미 경작 농지로 확정되면 3월 중에 농지처분명령의무 통지 후 공시지가의 20%, 해마다 1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농지처분명령 이후 성실경작 시 3년간 농지처분 유예대상이 된다.
김회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은 “최근 3년간 농취증을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할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며 “농지를 취득한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착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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