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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22명에게 4억9000여만원 지급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8-03-20 11:43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 22명에게 4억9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 22명에게 모두 4억9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또는 비용절감액은 104억4819여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액인 2억300여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지난 2014년 군포시 소재 A사무장 병원의 부정수급을 신고해 요양급여비 80억4100여만원을 환수처분케 했다.

이 신고로 해당병원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6개월의 선고를 받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연구원 등을 허위등록해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있다"며 "부패와 공공예산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부패신고가 활성화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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