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부여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2억8600만원 부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송호진기자 송고시간 2018-07-23 10:14

2018년 정기분 주택 및 건축물 등 총 3만2339건 7월 31일까지 납부
부여군청 전경(사진제공=부여군청)
 
부여군은 2018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로 3만2339건 32억 86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재산세 집중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방세이며 전년대비 4억9000만원인 17.5% 증가했다.
 
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의 상승(각 2.91%, 4.25%), 2018년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당 상승(67만원->69만원), 신축아파트 및 신축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재산세가 증가했다.
 
특히,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전년과 다른 점은 기존 10만원 초과분 에 대한 7?9월 2회에 걸쳐 납부하던 것을 20만원 초과로 상향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이중 납부의 오해 등 혼선을 다소 해소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농협과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CD/ATM기를 통한 납부, 전자납부제도(위택스), 가상계좌이체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지역발전에 전액 투자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