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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청청사(사진제공=태안군청) |
충남 태안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1018건 65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건수와 금액이 1692건 11억 66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50%)·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군은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주택) 일시부과 기준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7월에 50%, 9월에 50%가 각각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아파트 방송 실시 및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은행 창구가 붐비는 과부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및 은행의 CD/ATM 기기와 ARS를 이용한 납부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전국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ARS를 통해 24시간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