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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만 6천 원으로 오른다(출처=YTN) |
오는 2019년부터 실직자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10월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실업급여 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1.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원받는 급여다. 실직자에게 생활 안정 보조, 재취업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제도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등으로 나뉜다.
2. 다음과 같은 실업급여를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고용 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한다. ②퇴사 사유가 해고 외 △악화된 근로 환경 혹은 임금체불 △사업장 도산·폐업이나 대량 감원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부모·같이 사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등이어야 한다.
3. 실업급여 전제 조건은 '구직활동 여부'다.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월 2회 이상 온라인 취업포털, 오프라인을 통해 이력서를 접수하며 취업 의사를 내비쳐야 한다. 구직활동 뒤 고용노동부에 취업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수급기간은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연령, 재직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 월급 등에 따라 다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다.
5. 실업급여 상한·하한 금액이 인상됐다. 2019년부터 구직급여 하루치 상한액은 6만 6천 원이다. 하한액은 6만 120원이다. 상한액으로 계산하면 월 최대 204만 6000원을 받을 수 있다.
6. 2018년 1월 이후 퇴사자의 경우 상한 금액은 하루 6만 원이다. 하한 금액은 5만 4216원이다. 2017년 4월~2018년 1월 상한액은 5만 원, 하한액은 4만 6584원이다.
7.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 관련 교육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수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