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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송귀근 고흥군수 인수위(당시), 특정사업 재검토 요청…고흥군 사업취소 ‘논란’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05-16 08:23

고흥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전남 고흥군 송귀근 당선인(민선7기) 인수위원회(당시)가 특정 사업에 대해 재검토 요청할 법적 근거도 없이 일부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수위의 재검토 사업은 박병종 전 군수의 추진사업에 흠집 내기란 지적이다.

고흥군에 따르면 인수위가 지난 6월 21일, 도양읍 해수탕 사업에 대해 재검토 요청(권고)을 했지만, 군이 사업(입찰공고)을 취소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군이 인수위 재검토 요청을 받은 사업은 도양읍 일원에 추진 중인 힐링 해수탕(목욕탕)으로 민선6기때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설계용역 계약체결(용역비 4억500만원)과 설계공모 보상비 2800만원, 또 소방공사 낙찰(입찰)자 선정된 사업이다. 이때 당시 추정 공사비는 84억 8000만원이다.

이렇게 설계용역비와 설계공모 보상비를 집행하고 더 나아가 입찰공고를 통해 소방공사 업체 선정까지 한 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송귀근 (당시) 당선인에게 충성할 목적으로 취소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군 관광과 관계자는 “인수위의 재검토 받아드려 사업(입찰)을 취소했다”며 “이는 향후 재검토를 위한 사전 중지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 이어 그는 ”재검토와 취소란 의미는 동일한 뜻으로 해석된다“며 ”이러한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이해 못 할 말만 되풀이했다.

다음은 고흥군 관광과 김유철 과장과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Q. 민선6기 임기 기간(2018년 6월 30일)인 지난해 6월 21일 박병종 군수의 결심도 받지 않고 해수탕 사업을 취소한 이유는?

A. 인수위 법령(업무범위)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입찰공고 취소는 재무관(부군수) 소관이다.

Q. 인수위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인수위에서 재검토 요청한 사업을 취소한 특별한 사유는?

A. 인수위가 특정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관행(통상적)처럼 이러한 요청이 들어온다.

Q. 민선6기 때 4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설계용역한 힐링 해수탕 사업을 백지화 한 이후 동일한 사업에 수영장만 추가해서 지난 4월에 설계 공고(신규입찰)한 이유와 설계비용 4억원과 보상비 2800만원을 손실 처리한 이유는?

A. 인수위 요청과 인근주민들이 해수탕 건립반대로 백지화 했으며, 신규 사업으로 재추진하면서 해수탕과 실내 수영장을 함께 건설할 경우, 반대로 예산 절감을 했다. 이건 모범사례로 표창을 받아야 한다.

Q. 민선6기때와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군비로 충당하는가?

A. 총 사업비 125억 중 70억원 가량 투입되는 해수탕은 전액 군비며, 55억 수영장 건립은 약 30%가량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비 지원은 불확실하다. 다만 지자체에서 수영장을 건립할 경유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Q. 민선6기때는 소록도를 찾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수탕과 마리안느, 마가렛(수녀) 봉사학교와 연계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이러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계부터 철저히 준비를 했다. 민선7기도 이런 사업을 추진 중인가?

A.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의 노벨평화상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다만 설계에 제안하지 않았다. 필요하면 제안할 계획이다.

Q. 민선7기에 추진 중인 해당 사업 중 해수탕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수영장은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해당 사업의 수요(타당성)조사는 했는지? 그리고 민간 위탁할 경우, 적자(손실)보전을 해 준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인가?

A.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를 받았다. 해수탕을 민간 위탁할지 안 할지는 현재 검토 중으로 답변이 어렵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언론은 모든 사업에서 큰 틀에서 보아야 된다. 어느 한쪽 의견만 기사화할 경우, 공정성 논란에 직면할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해수탕과 수영장을 한 건물에 신축할 경우 수십억 원의 예산 절감이다. 이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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