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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흥군 태양광 불법 산림훼손 심각…군과 강한 유착 의혹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06-14 16:53

경관이 화려한 야산 전체를 태양광발전 허가를 내 준 고흥군, 그리고 욕심 많은 사업 시행자가 허가 외 지역의 산림 훼손으로 산 전체가 민둥산으로 변했다. (항공사진=고흥군청)

전남 고흥군이 조건부 의결한 태양광발전 부지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허가지역 이외의 부지를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남성리 해수욕장과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의 주요 도로변 인근 경관이 아름다운 야산 전체에 태양광발전 인허가를 내준 것에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고흥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6기(전 군수 박병종)인 지난 2018년 6월 4일 포두면 오취리 산243번지 29만6473㎡, 산249번지 1115㎡, 산251번지  2777㎡, 산248번지 397㎡ 세 필지 내 8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신청에 따른 군 계획분과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지역민들의 반대 민원 등의 이유로 현장방문 후 재심의를 결정했다.

하지만 민선7기(군수 송귀근)인 지난해 8월 23일, 군 계획분과위원회(위원장 이연숙 군의원)개최 다음 날인 24일, 포두면 오취리 산 243번지(8건, 7만2592㎡, 약 2200평) 일원에 태양광발전 부지조성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조건부로 의결했다.

이렇게 허가받은 사업 시행자는 허가면적 이외 1만9000㎡를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것 같다는 인근 마을주민의 민원에 따라 군에서 사실확인 중이다.

군 관계자는 “당초 허가받지 않은 부지의 산림 훼손을 확인하고 지난 2월 중순쯤, 공사 중지와 함께 정확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민 A씨는 “최근 순천시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업 시행자가 구속되었다며, 군이 많은 관광버스가 오가는 도로변 인근 야산을 흉물로 만든 행정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업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군 계획분과위원회 당시 해당 사업자가 요청한 8건(명)의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 1건은 부결(제척)하고 나머지 7건을 조건부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무부서인 건설과가 종합민원실에 8건 모두 다 조건부 의결했다고 통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아시아뉴스통신 전남취재본부는 8건 중 1건을 부결시킨 사유와 또 부결된 1건에 대해서도 조건부 의결했다고 통보한 사실 여부를 집중취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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