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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소년 노동권 보호 조례 제정 추진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5-28 11:28

신언식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21일까지 의견 접수
신언식 충북 청주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지역 청소년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9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언식 의원이 만19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제정조례안은 시장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특히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 및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고용주에 대해선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기거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을 시킬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제정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 상태로, 청주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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